박해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위장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즉각 행위 중지나 시설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합니다.
4. 현행법의 업종 명칭 위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위 중심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학교 주변에 난립하는 변종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 강력한 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