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전압 이상의 송ㆍ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시설들도 포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자파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함.
2. 법률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송ㆍ변전설비의 전압 이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이를 통해 시설의 전압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경계할 수 있음.
3. 법안이 제기된 이유는 현행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송ㆍ변전설비를 제대로 포함하지 못하여 학생들의 전자파 노출 위험성이 제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