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지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액상형 전자담배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무인판매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 학생들의 구매를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도 금지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전자담배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