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넓혀서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에서는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특정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 새로운 시설 설치에 제한을 두고 공사를 중단하는 제재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과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