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종류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2.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보건, 안전, 학습 등에 대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