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해진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모에 미치지 않는 건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량 집중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개선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개정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 관련 규제가 더욱 세부화되며, 학교 주변 환경 및 특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활동으로 인해 교육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안전성과 건전성 저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보호하며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