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금지된 총포나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에 더해 도검의 제조소 설치도 금지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특정한 위험 물건, 즉 도검의 제조소도 학교 등 교육 환경 주변에서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도검 제조소의 설치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