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새롭게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2. 비산 먼지와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인한 학생의 건강 및 통학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제한을 명시.
3. 기존에 금지하고 있던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폐기물 배출 시설 외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환경 위험을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도입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목적인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