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철거명령의 의무화: 교육환경에 위해한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이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됩니다.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은 위해 판단 시 철거명령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2. 교육감 주도의 합동단속 근거 마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합니다. 그간 근거가 불명확했던 단속 체계를 명문화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3. 단속결과와 사후조치의 공개 의무화: 합동단속 결과와 후속 조치 내용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를 의무화해 단속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조문 신설을 통한 제도 체계화: 철거명령, 합동단속, 정보공개의 근거를 담은 제10조의2, 제12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감독 절차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시설의 신속한 제거와 단속·공개 체계의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