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 기준을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가 아닌 실제 영업행위로 변경합니다.
2.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를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추가합니다.
3. 성인용 인형 체험시설이 교육시설 주변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실제 영업행위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규제하고, 특히 성인용 인형 체험시설이 교육시설 주변에 생겨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