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금지시설로 지정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에 있는 방사선관련 시설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