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2.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확히 포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숙박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의 보호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