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고속도로나 도시철도 건설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교육환경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영향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3. 교육감은 공사 사업자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환경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은 기존 학교 건설 및 개발사업 이외에도 고속도로나 도시철도 건설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