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와 금지 규정: 현재 법령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 시설이나 유흥주점 등 유해 시설의 설치 및 영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교육환경 저해 요소의 반영: 최근 학교 인근에서 벌어지는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반복적인 시위가 학생들의 평온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법안의 주요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3. 차별 및 혐오 행위의 금지 항목 신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혐오 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공교육의 가치 확립과 보호: 학교 안팎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괴롭힘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이 공존, 협력,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혐오 시위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