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의 위협에 대한 우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등하굣길 등에서 정신질환자와 접촉할 위험을 감소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