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한 시설 추가:
- 현행법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정 행위나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및 화재위험시설을 이 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학생 건강 및 안전 보호:
- 전기버스 충전소는 소음, 분진 및 대형 차량의 진입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과 통학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제한이 필요합니다.
- 이 외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3. 교육환경 개선:
- 이러한 제한을 통해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