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정의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청년 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상한 연령을 39세까지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2. 이 연령 상향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청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청년의 실질적 상황에 맞춰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층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