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되거나 은둔된 '고립ㆍ은둔청년'도 이제 '취약계층 청년'으로 정의하여 이들에게도 지원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기존에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주거 관련 규정이 자립과 안전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개선하여, 이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 돌봄과 고립 등의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자립과 안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