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시간인 "Gap Year"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청년에 대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의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