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나 중요한 정책을 만들 때, 이들 계획과 정책이 청년의 일자리(고용), 능력 개발, 삶의 복지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 분석과 평가 결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현실에 반영하여 청년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