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들의 생활난 해소: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같은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청년수당 도입: 미취업 또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에게 근로 의욕과 상관없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의 수당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구체적인 지원금액 설정: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기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