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에서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 10분의 3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서 청년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