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청년기본법에 사회적 고립 예방의 기본이념을 포함하여 청년정책의 추진 시 고려되도록 합니다.
3.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