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위촉되도록 함.
2.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위원의 명단과 경력 등을 국회에 사전 보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