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법적인 인식을 명확히 함.
2. 은둔형 청년을 위한 고용 촉진 및 다양한 지원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이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도모.
3. 은둔형 청년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여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생활하는 청년들, 즉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은둔형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