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수도권 청년들의 발전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교육, 주거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2. 청년의 균등한 기회 보장: 개정안은 모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