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밖 청년에 대한 정의 신설: 가정 밖으로 나와 자립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률에 포함시켜 이들을 위한 정책의 기반이 되도록 함.
2. 실태조사 실시 규정: 가정 밖 청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함.
3. 사회적·경제적 지원 대책 마련: 가정 밖 청년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가정 밖 청년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으로 나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