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와 이들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취약계층 청년에게 고용 및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들 중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청년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고용과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