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2. 현재 각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이 다양한데(최저 15세에서 최고 49세까지), 이를 통일하기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3. 사회의 중위연령(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청년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것이 개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연령 기준을 통일하여,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책 혜택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