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인식: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3.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