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재의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
2. 연령 상한 조정은 202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
3. 청년지원의 수혜자 범위를 넓혀 수요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 특히 기대수명의 증가와 청년층의 주요 활동(취업, 결혼, 출산 등) 시기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정책의 현실적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