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준비 청년 지원 필요성: 보호자가 없거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지내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의 목표: 이 법안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명시하여,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이고 지원받는 환경에서 성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