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합니다.
2. 국가는 청년발전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매년 청년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개최합니다.
3.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청년특별회의나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