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합니다.

2. 국가는 청년발전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매년 청년분야의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개최합니다.

3.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청년특별회의나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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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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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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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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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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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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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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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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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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