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청년 취약계층 정의 신설: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을 지원 범위 안으로 명확히 편입시켰습니다.
2. 맞춤형 고용 및 사회적 지원 근거 마련: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 촉진 및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거나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생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4. 청년 권익 증진과 국가 책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 청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더욱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가족 돌봄이나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