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 플랫폼 설치 및 운영: 개정안은 청년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청년 정책의 정보 공유, 협력, 실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러한 협력체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화: 제도적인 협력체계와 정책 실행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권리 및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이 사회의 다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