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취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이직·퇴직을 겪은 청년을 전환기 청년으로 보고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돕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신청 방법은 이 법안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후속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청년 지원을 창업·능력개발·주거 중심에서 취업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소득 안정까지 넓히자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전환기 청년 개념 추가: 취업 준비나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처럼 노동시장에 들어가거나 다시 들어가기 전의 청년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소득안정 특별지원 근거 마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청년정책 범위 확대: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지원하는 기존 정책에 취업·재취업 과정의 소득 감소 대응을 연결하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정책과 예산으로 전환기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청년 지원의 공백 보완: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 뒤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기존 지원제도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때문에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이직과 퇴직이 반복되면서 청년의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 창업, 능력개발, 주거 등 여러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취업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기는 소득 공백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제안 이유는 봤어요. 이에 취업 준비와 재취업 준비를 노동시장 전환기로 보고, 이 시기의 생활과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중인 제3조는 청년을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청년정책 등의 개념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전환기 청년과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제22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공된 현재 법령 자료에서는 제22조의2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지원은 아직 법안이 제안하는 제도로 설명해야 해요.
1) 전환기 청년 개념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3조에는 청년의 연령, 청년발전, 청년지원, 청년정책, 취약계층 청년 등의 정의가 담겨 있어요. 법안은 제3조에 전환기 청년을 별도로 정의해 취업 준비기간과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처럼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준비하는 시기를 정책 대상으로 분명히 하려 해요.
- 현재 조문상 청년은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전환기 청년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공된 제안 설명에 자세히 제시되지 않아, 실제 제도에서는 취업 준비와 재취업 준비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중요해요.
- 새로운 정의가 생기면 기존 청년지원 정책에서 전환기에 있는 사람을 별도로 찾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2) 소득안정 특별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제22조의2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이나 재진입을 위한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조회된 제22조의2는 조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원 방식과 절차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후속 기준을 통해 정해질 가능성이 커요.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훈련, 구직활동, 이동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을 어떤 범위까지 지원할지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 법안의 제안 설명만으로는 지원 금액, 지급 기간, 현금 지급 여부,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사업은 예산과 별도 시행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취업·재취업 과정의 정책 공백 보완
발의 당시 제안은 기존 청년정책이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다루려 해요. 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거나 퇴직 뒤 다시 준비하는 청년이 취업 준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 일자리가 없는 기간을 단순한 개인의 구직 문제로만 보지 않고, 노동시장 전환에 필요한 지원 시기로 다룰 수 있어요.
- 취업 준비를 위해 교육이나 자격 취득을 하는 청년뿐 아니라 퇴직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 기존 실업·복지·고용지원 제도와 대상이 겹칠 수 있어 중복지원 방지와 연계 기준을 정해야 해요.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기반 확대
현재 제3조는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정하고 있지만,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안정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별도 근거는 제안 이유에서 부족하다고 설명돼요.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청년사업과 중앙정부 정책이 전환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환경과 청년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설계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가 달라지면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맡고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와 준비 비용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퇴직·이직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청년을 위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고용·복지 지원기관: 기존 취업지원, 실업지원, 청년수당 등과 새 특별지원을 연결하거나 대상자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청년정책 수행기관과 교육기관: 취업 준비 지원, 직업훈련, 상담 등과 소득안정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전환기 청년을 취업 준비자, 퇴직자, 이직자 중 누구까지 포함할지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청년의 연령 기준과 별도로 소득, 재산,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활동 여부를 요구할지 살펴봐야 해요.
- 지원금의 성격과 금액, 지급 기간, 사용처가 분명해야 실제 소득안정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
- 기존 실업급여나 취업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과 중복되는 경우의 조정 기준이 필요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도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