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정의 추가는 이들 청년그룹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포함한 청년들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해당 청년들의 실질적인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시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특정 청년 그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