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고립" 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청년들이 겪는 고립 문제를 인식하고 명확히 다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년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포함시키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예방, 대책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3. 청년 고독사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