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합니다.
2.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으므로, 청년기본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청년의 정의를 수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년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사회진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과 안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