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 추가: 법안에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특성과 상황을 법적으로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의 생활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청년 지원 강화: 현재 부족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메커니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가족 돌봄 부담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보다 나은 생활 조건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