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 확보
2.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통합, 연계 실현
3.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 정책적 공백 최소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운영, 관리 및 통합,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돕고, 청년의 선거권 연령을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