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사업에 입찰 참여할 때,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2. 현재 청년 창업 후 정보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이 더욱 쉽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