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명시합니다.
2. 청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청년 실태조사에서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지역, 성별,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벗어나 사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