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2.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률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며,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