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일관되게 만들고,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