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이를 통해 청년에 대한 개별적이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고, 청년 실업, 고립, 주거 문제 등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3. 청년 니트(학업, 일, 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개인별로 특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 청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의 시책을 참고하였으며, 우리나라 청년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