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집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년이 주거 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법률지원단은 청년에게 주거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이 주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나 분쟁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튼튼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