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영향평가 도입:
국가의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청년기본소득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참여를 보장합니다.
3. 법적 보호 및 실현:
청년기본소득을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여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