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다양한 위원회에서 청년을 위촉할 비율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청년단체 및 시설을 적극 지원할 법적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청년지원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청년지원을 위한 조직 및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