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청년 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위원장의 구성: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3. 정기회의 개최: 청년정책위원회는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4.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의 연계: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하면, 이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 별로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요구와 필요를 더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